<p>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지난 1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를 '지방세 환급금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환급금 돌려주기'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19일 밝혔다.</p>
<p>서초구에서 현재까지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은 7187건(4억4800만원)으로 1만원미만 소액환급금이 전체건수의 52.8%(3792건, 1600만원)를 차지하고 있어 환급금이 소액인 경우 납세자의 관심 부족이 큰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p>
<p>지방세 환급금은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으며, 환급금 50만원 이하인 경우는 본인이 지방세환급금 지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서울시 소재 우리은행 전 지점에서 직접 수령 가능하다.</p>
<p>임동산 세무1과장은 "환급금 정리기간을 운영함으로서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을 적극 반환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p>
<p>한편 구는 납세자의 지방세 환급계좌를 미리 받아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납세자의 계좌로 즉시 이체해주는 사전등록제도 시행하고 있다.</p>
최형호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guhje@naver.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