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하청업체에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포스코건설 이모 상무(57)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상무는 2013년 '광양 칠선석 항만공사'와 '새만금방수제 동진4공구 건설공사'에 참여한 하청업체 3곳으로부터 공사 편의 청탁과 함께 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토목환경사업본부 공사현장 담당인 이 상무는 현장소장들에게 "영업비를 조성하라"고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뒷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포스코건설의 베트남 비자금 조성을 도운 하청업체 흥우산업은 2013년 11월 "태풍 볼라벤으로 새만금방수제 공사에 피해를 당하였으니 복구공사 비용을 원활히 집행해달라"고 부탁하며 이 상무에게 1억5000만원을 건넸다.
검찰은 이 상무의 직속상관으로 토목환경사업본부장을 지낸 김모(63·구속)·박모(59·구속기소) 전 전무가 이 상무와 공모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을 상대로 뒷돈의 최종 사용처를 추궁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 상무를 포함해 4명의 포스코건설 전현직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컨설팅업체 I사 대표 장모씨(64)와 흥우산업 부사장 우모씨(58)를 포함하면 이번 수사로 6명이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하청업체로부터 각각 17억원과 11억원을 챙긴 혐 퓐?포스코건설 전직 상무 2명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영장이 전부 발부되면 포스코건설 비리에 연루된 구속자는 10명이 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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