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안가도 예금통장 만든다

입력 2015-05-18 21:46
수정 2015-05-19 11:12
금융위, 12월부터 거래방식 개편


[ 박동휘 / 김일규 기자 ] 올 12월부터 은행 지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내년 3월부터는 증권회사 저축은행 단위조합 등 다른 금융권도 첫 거래때 영업점을 찾지 않다도 된다. 현재는 계좌를 개설하려면 금융회사 창구에서 대면(對面) 인증을 해야 한다. 관련기사 A12면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개혁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비(非)대면 실명 확인 방안을 확정했다. 계좌 개설 때 신분증 사본, 영상 통화, 방문 확인, 기존 계좌 등 네 가지 방법 중 두 개 이상으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금융실명법에 대한 기존 유권해석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비대면 인증을 허용할 방침이다. 보험 가입과 카드 발급은 지금도 대면 인증 없이 가능하다.

1993년 금융실명법을 시행할 때 도입한 금융회사의 대면 인증 의무를 22년 만에 전면 개편하는 것이어서 금융산업 전반에 상당한 변화를 불러올 전망이다. 대면 인증 의무가 사라지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대면 인증을 허용해도 도입 여부는 은행이 결정한다”며 “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동휘/김일규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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