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중고차 시장에서 매매되는 차량에는 하얀색 번호판이 아닌 별도의 빨간색 번호판이 부착된다. 허위 매물을 내놓는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중고차 매매상(딜러)에 '삼진아웃제'를 적용되고, 해당 딜러가 소속된 상사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8일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중고차 매매업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당 국토교통정책조정위원장인 김성태 의원이 밝혔다. 내년 초부터 시행하지만 전용번호판 부착은 약 1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우선 시장에 매물로 나온 중고차는 빨간색 바탕의 상품용 차량 전용번호판을 붙여 판매한다.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매매가 이뤄져 등록을 마친 중고차는 빨간 번호판을 떼고 신규 발급받은 일반 번호판을 부착한다.
당정은 또 딜러가 차량의 사고·침수 이력을 속이거나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하다가 3차례 적발되면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하기로 했다.
이런 '불량 딜러'의 영업이 가능하도록 한 소속 중고차 매매상사도 딜러의 불법 행위가 적발되는 즉시 영업정지된다.
당정은 현행 중고차 매매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소속 딜러에 대한 매매상사의 착취 구조도 개선하는 등 건전한 딜러의 사기 함양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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