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령 20년 넘은 항공기 조기 퇴출…안전관리 강화

입력 2015-05-18 15:05
국토교통부가 기령(항공기 연령)이 20년이 넘은 경년항공기를 조기 퇴출하는 등 항공기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18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5일 8개 국적항공사와 '경년항공기 안전관리를 위한 자발적 이행 협약'을 체결했다.

국토부는 국적항공사에서 운용하는 경년항공기의 노후화를 방지하고 연료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경년항공기는 제작일자를 기준으로 기령 20년을 초과하는 항공기를 뜻한다.

이에 따라 국적항공사들은 경년항공기에 대해 송출계획을 수립해 조기 송출해야 한다. 경년항공기의 도입을 자제하고 이와 관련해 정부와 상호 협력해야 한다. 또, 경년항공기의 기체골격, 착륙장치 등 주요 부위에 대한 수리·개조 내용 등 안전관리 정보를 정부에 주기적으로 제출하고, '경년항공기 관리지침'을 공동으로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항공기는 주기적인 부품교환, 정비 등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정해진 사용연한이 없다. 그러나 정부와 항공사는 노후된 항공기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자발적으로 경년항공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데 뜻을 모았다.

그간 국적항공사는 자체적으로 경년항공기의 송출과 신규제작 항공기 도입 등을 통해 항공사별 평균기령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해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적陋澎袖?평균기령 수준 유지에 많은 관심을 갖게 돼 과도한 노후화 방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와 별도로 항공기 평균기령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기령 증가에 따른 추가 정비항목 이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사고 예방활동을 적극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근희 한경닷컴 기자 tkfcka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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