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등 불법운행 자동차 집중 단속

입력 2015-05-18 13:10
<p>대포차 등 자동차의 불법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19일부터 한 달 동안 불법 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p>

<p>국토교통부는 경찰청, 17개 시·도,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불법 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펼친다고 18일 밝혔다.</p>

<p>단속 대상은 속칭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명의 자동차를 비롯하여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 등이며 올해부터는 안전기준에 위반된 자동차가 추가된다.</p>

<p>지난해에도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전국적으로 무단 방치차량 3만7000대, 무등록자동차 1만3000대, 정기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 체납 자동차 25만6000대, 불법명의 자동차 2370대, 불법운행 이륜자동차(오토바이) 1만3000대 등 총 33만여대를 단속하여 위반자를 처벌하거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p>

<p>이번 단속이 되는 차량은 불법명의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검사미필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등이다.</p>

<p>국토교통부는 불법 자동차 운행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토교통부 주관 관계기관 T/F를 적극 가동하여 불법 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p>

<p>아울러 보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사례집을 발간하여 유관기관과 공유하는 한편 단속 효과 극대화를 위해 불법자동차를 발견할 경우 관계 당국에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p>

김환배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2040n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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