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웹젠 의장 464억 증여세 안내도 된다" 승소

입력 2015-05-18 08:10
수정 2015-05-18 18:23
<p>김병관 웹젠 이사회 의장 등 전 NHN게임스 임직원 4명에게 부과된 증여세 464억원은 내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p> <p>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게임사 웹젠의 김병관 이사회 의장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p> <p>NHN 게임사업본부장이었던 김 의장은 2006∼2007년 NHN이 자회사 NHN게임스를 유상증자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사서 NHN게임스 2대 주주가 됐다.</p> <p> 이후 NHN게임스는 NHN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2008년 인터넷 게임 개발회사인 웹젠을 인수했고, 2010년 두 회사는 합병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NHN게임스가 합병하는 과정에서 보유하고 있던 지분만큼 웹젠 주식을 배정받았다.</p> <p>하지만 과세당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1조의5 제1항을 들어 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김씨에게 464억원 등 총 477억여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p> <p>증여세 부과 기준은 김씨 등 임원湧?두 차례 유상증자를 통해 인수한 주식이 5년 이내에 웹젠에 합병되며 보유주식 가치가 올랐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p> <p>하지만 법원은 "김 의장이 본인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점, NHN 측 자금 지원이 합리적 경영 판단으로 보이는 점 등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절차에서 최대주주와 무관하게 직접 출연한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했을 때는 상증세법 입법 취지와 큰 관련이 없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p>

박명기 한경닷컴 게임톡 기자 pnet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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