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새정치연합 의원, 헌법불합치 판정 민법개정안 발

입력 2015-05-18 00:05
정가 브리핑


[ 은정진 기자 ]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이 지난 4월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이혼한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녀라도 유전자 검사로 전 남편의 친생자가 아님이 증명된 경우에는 친생부임을 추정할 수 없도록 한 법이다. 현행법은 이혼한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녀는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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