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교에 방탄복·통제관 실탄 휴대 검토…'총기사고 재발 방지 대책' 발표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예비군 사격 훈련 시스템이 개선될 예정이다.
예비군 사격장 조교에게 신형 헬멧과 방탄복을 착용하도록 하고 통제관 장교가 실탄을 휴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국방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비군 훈련 총기사고 재발 방지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우선 사격장에서 예비군 1명당 조교 1명을 배치하고 총기의 지상 고정을 위한 안전고리를 조교 통제 하에 운용하기로 했다.
이번 총기 난사 사건과 같은 우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통제관과 조교의 무장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우선 사격장 사로(사격 구역)에 배치된 조교의 경우 방탄 성능이 뛰어난 신형 헬멧과 방탄복을 착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간부인 통제관은 이번 총기 난사 사건과 같은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예비군을 긴급히 제압할 수 있도록 실탄을 휴대하도록 하는 방안도 국방부는 검토 중이다.
국방부는 이번 총기 난사 사건의 가해자 최모(23) 씨가 현역 시절 B급 관심병사였던 ÷?고려해 전역자의 현역 시절 복무 자료를 예비군 부대가 활용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한편, 지난 14일 예비군 총기사고 피해자들의 순직 처리가 결정됐다. 육군 관계자는 “예비군들도 부대에 들어와 훈련하면 현역과 같다”며 “예비군 희생자들은 당연히 순직처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가해 예비군 최 모씨는 순직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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