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김승렬 부협회장 "손해사정인은 손해액 사정에 집중해야"

입력 2015-05-15 18:29
수정 2015-05-17 12:44
▲ 사진=김희주 기자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보험소비자를 위해 손해사정업무의 적정성과 독립성, 투명서의 보호가 필요한 점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공인사정사법'은 이 같은 취지에서 벗어나 있어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지난 14일 열린 '손해사정제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대한변호사협회의 김승열 부협회장은 '공인사정사법'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김 부협회장은 "독립법안으로 제정하게 되면 보험중개사, 보험계리사 등 기존의 보험관련 전문자격사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손해사정이라는 업무는 보험사고를 전제로 하므로 보험업법에서 일괄 규정해 관리 감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김 부협회장은 특히 '공인사정사법'의 '청구의 대행' 조항 외에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신고, 신청, 보? 진술, 청구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나아가 중재 및 조정' 업무까지 추가된 부분을 꼬집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그는 "예를 들어 손해의 발생원인 즉 고의 또는 과실의 판정 등 '중재 및 조정 업무'는 고도의 법률적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부분"이라며 "법률전문지식이 미흡한 미법률가가 이를 다룰 경우 보험소비자 등 일반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어 "이와 관련해 흔히 변호사와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는 부분이 있다"며 "냉정하게 손해사정인은 손해액의 사정에 집중해야하고 그 외에 영역은 전문가가 취급해야 소비자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더불어 김 부협회장은 "오히려 손해사정업무의 공정성, 독립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전문적인 분야까지 업무를 확대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유 업무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성제고 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이해관계자들에 의한 업무의 공정성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업법'을 개정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마무리했다.</p>

김희주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gmlwn4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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