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제25파산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5일 경남기업의 관리인이 신청한 주간사 계약 해지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경남기업은 관계사 경남비나(Keangnam Vina Ltd.)가 소유한 베트남 랜드마크타워(랜드마크72)의 매각과 관련해 회생절차 개시신청 이전인 지난해 미국 소재 업체 콜리어스 인터내셔널과 매각 주간사 계약을 맺었다.
경남기업 관리인은 이날 콜리어스 인터내셔널의 자문 업무 관련 연락 미흡 등 자문 서비스 부실을 이유로 이 회사와의 계약 해지 신청을 했다.
법원은 채권자협의회 등 주요 채권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를 허가했다. 법원은 향후 매각 절차를 채권자협의회 및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대회 참가자 평균 누적수익률 40%육박! '10억으로 4억 벌었다'
[특집_가계부채줄이기] '그림의떡' 안심전환대출 포기자들, 주택 아파트담보대출 금리 비교로 '반색'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