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신고자 범위 넓혀야"

입력 2015-05-14 21:06
정가 브리핑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


[ 은정진 기자 ]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사진)이 14일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 등에 대한 보복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 범죄를 범죄신고자법상 특정범죄에 포함시키는 등 보호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또 신변안전조치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보복범죄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신변안전조치 기간을 연장토록 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