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러시아산 킹크랩을 일본산으로 속여 국내에 들여 온 혐의로 수산물 수출업자 A(42)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5∼8월 원산지증명서 등을 조작해 러시아산 킹크랩 25t(시가 6억원 상당)을 일본산으로 둔갑시킨 뒤 6차례에 걸쳐 국내에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국내 반입 물량 가운데 15t을 중국, 대만 등으로 수출하기도 했다.
한·러 어업협정에 따른 쿼터제로 국내에서 러시아산 킹크랩 품귀현상이 일어나자 일본에 거주하는 A씨가 일본에 수입된 러시아산 킹크랩 물량을 확보, 국내 수산물 중개업자와 짜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대회 참가자 평균 누적수익률 40%육박! '10억으로 4억 벌었다'
[특집_가계부채줄이기] '그림의떡' 안심전환대출 포기자들, 주택 아파트담보대출 금리 비교로 '반색'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