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서울시가 지원 문턱을 대폭 낮춘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p>
<p>시는 어려운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올 한해 13억의 예산을 확보해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p>
<p>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지원에서 탈락한 가구를 비롯해 소득, 재산 등의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등 3500가구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p>
<p>서울형 긴급복지의 지원 대상은 최저생계비 185% 이하, 재산 1억 8900만원(금융 1000만원) 이하로서 긴급복지의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가구이다.</p>
<p>지원금액은 1인가구 3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50만원 이내이다.</p>
<p>소득과 재산 기준이 초과하는 경우에도 해당 지역과 가정의 실정을 잘 아는 동 주민센터 담당 직원 3인 이상 포함된 동 주민센터 사례관리 회의를 통해 위기상황과 긴급여부를 파악해 지원여부가 결정된다.</p>
<p>시는 단계별 맞춤형으로 위기가정을 지원할 수 있게 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p>
<p>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본부장은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송파구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저소득 시민이 갑작스런 위기상황에서 본래의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울 것" 이라며 "앞으로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으로 사회안전망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guhj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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