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유크림 '게리쏭' 상표권 법정공방, 도용업체 '재산 가압류'

입력 2015-05-13 15:18
수정 2015-05-13 15:37
마유크림 '게리쏭' 상표권 법정공방, 클레어스 승소
법원, 에스비마케팅 등에 재산가압류 결정

마유크림(말기름 함유 크림) '게리쏭9컴플렉스' 상표권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클레어스코리아의 승소 소식이 전해졌다.

클레어스코리아는 마유크림 '게리쏭9컴플렉스' 상표권을 무단 도용한 혐의로 에스비마케팅, 스카비올라, 스피어테크, 클리닉스앤드스파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상표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클레어스코리아는 법원이 에스비마케팅 등 4개 회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가압류 신청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클레어스코리아 측은 "에스비마케팅 등 4개사의 부동산 및 금융계좌를 통틀어 총 30억원 이상의 재산이 동결돼 더 이상의 모조품 생산이 어려울 것"이라며 "법원에서 사실상 클레어스코리아가 게리쏭9컴플렉스에 관한 모든 권리를 갖고 있음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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