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013년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 2012년 보다 법 위반 혐의 비율은 감소했으며, 수급 사업자의 하도급 거래 체감도 또한 개선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p>
<p>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2013년 하도급 거래 관련 서면 실태조사 관련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는 원사업자의 법 위반 혐의 자진 시정 유도, 직권 조사의 단서로서 활용, 거래 실태 분석을 통한 정책 방향 수립 등을 목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p>
<p>제조, 용역, 건설업종 10만 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 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법 위반 혐의 비율은 29.2%로 2012년 37.8%에 비해 감소했다.</p>
<p>행위 유형별로는 서면 미발급(구두 발주), 부당 발주 취소,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등 불공정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으며, 어음 할인료, 지연 이자 등 하도급 대금 관련 문제는 일정 부분 개선되고 있었다. 그러나 법 위반 혐의 비율이 3.5% ~ 4.3%에 이르러 보다 적극적인 시정 노력이 필요하다.</p>
<p>법정 지급 기일 초과 업체는 6.6%, 60일 초과 어음 지급 업체 비율은 18.1%로 지난해보다 감소했다.</p>
<p>하도급 거래 실태에 관한 수급 사업자들의 체감도(원사업자에 대한 만족도 81.3점, 하도급 거래 개선 체감도 73.4점, 하도급 시책에 대한 만족도 76.6점)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p>
<p>2014년 하도급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2015년 ?서면 실태조사는 작년보다 시기를 앞당겨 원사업자 조사 등을 지난 11일부터 진행 중으로 올해 안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한상오 기자 hanso1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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