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에 막힌 국회] 여 '50%' 반대에 야 몽니…법사위까지 통과한 65개 법안 '발목'

입력 2015-05-12 20:31
3개 법안만 처리…낯 뜨거운 국회

크라우드펀딩법 등 경제활성화법 또 막혀
여야 합의로 법사위에 넘겼지만 발 묶여


[ 진명구 기자 ]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었지만 법안 3개만 처리했다. 연말정산 환급과 관련된 소득세법 개정안과 야당이 강력하게 처리를 요구해 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65건의 법안들과 정부가 대표적인 경제활성화법으로 추진해 온 자본시장법(크라우드펀딩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사위 계류 30개 법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과 관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명기할 수 없다고 한 데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반발해 이들 법안의 본회의 회부를 반대했기 때문이다.

○여야 ‘연금 정국’에 발목 잡혀

3개 법안만 처리된 것은 야당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을 연계했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여야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 연금 강화와 관? 5월2일에 이뤄진 양당 대표·원내대표 간 합의 및 실무기구 합의사항을 존중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5·2합의 사항을 두고 새누리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국회 부칙 명기 불가’ 방침을 당론으로 정하자, 새정치연합은 “차라리 합의를 파기하라”고 맞섰다. 이어 “12일 본회의에서 3개 법안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법 등 시급한 법안 처리를 강조하며 맞섰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 지도부가 잉크가 마르기 전에 여야 합의 내용을 손바닥 뒤집듯 뒤엎고 있다”며 “본회의도 열지 않는 게 맞지만 오늘 3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제활성화법 줄줄이 막혀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정부의 경제활성화 법안들은 법사위에 발이 묶였다. 크라우드펀딩법이 대표적이다. 다수 소액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창업 벤처 등에 투자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금융위원회는 크라우드펀딩이 활성화되면 2020년까지 6700여개의 벤처기업이 창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벤처기업 평균 직원 수가 25명(벤처기업협회 추산) 수준임을 고려하면 16만8000여개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다. 하지만 크라우드펀딩법은 23개월째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하도급법의 범위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법’,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산업재해보상법’, 대학생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취업 후 학자금상환특갯?개정안 등도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대표는 “3건의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열게 돼 국민 보기에 부끄럽다”며 “야당 원내대표와 이상민 법사위원장(새정치연합 소속)이 발목을 잡고 본회의에 넘기지 않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상황을 감안하면 이들 법안의 28일 본회의 처리도 장담할 수 없다. 야당이 법안들을 볼모로 잡으면서 ‘식물국회’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진명구 기자 pmg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