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본회의장. 사진=장순관 기자 <p>국회가 12일 본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p>
<p>법안은 지방 교육청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다.</p>
<p>4월 임시회 쟁점 법안 중 하나였던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당초 지난달 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한 뒤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불발 여파로 지난 6일 법사위와 본회의가 파행하면서 통과가 지연됐었다.</p>
<p>투표 결과는 재석 244명 중 찬성 202명, 반대 13명, 기권 29명이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장순관 기자 bob07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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