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선 의원, 장애인편의증진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15-05-12 13:56
<p>김기선 새누리당 의원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p>

<p>이 개정안은 5년에 1회 전수조사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실태조사를 3년마다 1회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p>

<p>실태조사 주기를 3년으로 축소하자는 취지는 건축물 준공 단계에서 설치됐던 장애인 편의시설 등이 준공 이후 마음대로 철거되거나 개조되고 있는 실태를 방지하자는 것이 목적이다.</p>

<p>김 의원은 "장애인 편의시설 등에 대한 인식 제고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라며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마음대로 철거하고 고치는 악습을 바로 잡을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한상오 기자 hanso1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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