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세금 1000억원 돌려받아

입력 2015-05-11 22:45
증권거래세 소송서 승소


[ 고은이 기자 ] 국민연금공단은 증권거래세 부과 처분에서 승소해 총 1000여억원을 돌려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소송은 공단의 주식 거래가 비과세에서 과세로 바뀌면서 발생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증권거래세 면제규정의 일몰기한은 2009년이었는데 과세 대상으로의 전환은 2011년 적용돼 2010년도 거래행위의 과세 여부가 쟁점이 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이에 대해 “면세조항은 한시법으로 2010년은 옛 증권거래세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국가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시했다. 이후 영등포세무서가 상고를 포기하며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공단은 2013년 1차 소송에서 승소해 143억원을 돌려받은 데 이어 이번 소송에서 894억원을 추가 환급받아 총 1037억원을 기금 수입금에 더할 수 있게 됐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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