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혐의' 유병언 동생 항소심서도 징역 2년 판결

입력 2015-05-11 18:10
20억원대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동생 병호(63)씨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유씨가 세모에서 30억원을 가져간 뒤 8억여원만 채워넣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가 부동산을 매각해 자금이 있었으면서도 세모에 반환하지 않았다면서 "유 전 회장의 동생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30억원을 지원받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유씨에게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유씨는 2008년 6월께 기독교복음침례회 소유 영농조합법인을 내세워 세모에서 30억원을 빌려 부동산 투기 등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받았다.

유씨는 유병언의 장녀 섬나(49)씨가 지분을 가진 유씨 일가 계열사 사이소에서 감사를 맡은 바 있다.

유씨와 함께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변기춘(43) 천해지 대표와 고창환(68) 세모 대표 등에 대한 선고는 이달 22일로 예정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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