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사업장 내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남북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북한 근로자들의 잔업 거부와 태업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10일 확인했다.
북측이 우리 기업으로부터 임금을 받기 위해 잔업 거부와 태업 위협을 가하는데 그치지 않고 최근에는 간헐적으로 행동에 나서 생산에 차질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은 ▲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기업 ▲ 임금을 지급했지만 북측이 요구하는 최저임금 인상률(5.18%)을 적용하지 않은 기업 ▲ 북측이 요구하는 담보서에 사인하지 않은 기업 등을 상대로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자신이 일방적으로 인상한 최저임금 74달러 기준으로 3월분 임금을 납부할 것으로 요구하면서 종전 최저임금인 70.35달러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에는 차액에 대해 연체료를 낼 것을 약속하는 담보서에 사인하도록 압박했다.
정부는 3월분 북한 근로자 임금을 납부한 기업은 49곳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임금 납부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기업을 포함하면 입주기업 대부분 임금을 납부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는 "정부는 급여를 주지 말 것을 강요했지만 당장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기업의 타격은 치명적"이라며 "이미 대부분 업체가 3월분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남측 개성공단 관 ?㎰廢맙?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지난달 18일까지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평행선을 달렸다.
이후 같은 달 28일까지는 북측이 종전 최저임금 70.35달러 기준으로 임금을 납부하는 우리 기업에 요구하는 담보서 문안에 대한 협의를 했지만 역시 접점을 찾지 못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이 관리위-총국 접촉에 성의를 갖고 나오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3월분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4월분 임금지급 시기도 도래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매달 10~20일 전날분 임금을 지급해왔다.
정부는 기업이 북측 총국에 임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변경해 남측 관리위에 납부하고 북측이 찾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이 남측 관리위를 통해 종전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수령하게 하고 이후 최저임금 인상 협상이 타결되면 차액을 지불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일부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임금 지급 방식을 변경하면 북측이 반발해 태업과 잔업거부를 더욱 노골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이런 방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는 "오는 12일 이사회를 열고 정부가 제시한 방안에 따를지를 결정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도, 북측도 4월분 임금에 대해서는 어정쩡하게 넘어가지 않으려는 상황이다.
이번 주가 개성공단 문제 해결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희 한경닷컴 기자 ss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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