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관련 수사가 홍준표 경남지사에서 이완구 전 국무총리 쪽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9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수행비서 금모씨, 운전기사 여모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두 사람은 성 전 회장이 2013년 4월 충남 부여·청양 재보선에 출마한 이완구 전 총리의 부여 선거사무소를 방문할 때 동행했다.
검찰은 당시 이 전 총리의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을 봤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캠프 자원봉사자 한모씨도 다시 소환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성 전 회장이 캠프를 방문한 정확한 시기와 이 전 총리에게 전달됐다는 문제의 3000만원이 어떤 방식으로 건네졌는지 등을 재확인했다.
수사 초기에는 '4월 4일'이 돈이 오간 날로 지목됐으나 '4일 전후의 다른 날일 수도 있다'는 진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5만원권 600장을 '비타 500' 상자에 담아 건넸다는 성 전 회장 측근의 언론 인터뷰도 있었지만, 검찰에서는 누구도 그런 진술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전 총리의 비서관을 지낸 김모씨 등도 소환 대상에 올려놓고 있다. 이 전 총리 측근 조사가 대략 마무리되는 다음 주 이 전 총리를 직접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날 새벽까지 17시간가량 홍준표 지사를 조사한 검찰은 10일 홍 지사의 전 비서관 신모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홍 지사가 내놓은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보강조사 차원이다.
검찰은 홍 지사가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지만 돈 전달자로 지목된 윤승모(50)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다음 주 홍 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할 방침이다.
보강 조사 과정에서 측근들의 회유 의혹에 직접 연루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확인되거나 성 전 회장에게 받은 돈에 대가성이 있다는 판단이 서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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