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장진모 기자 ] 미국 항소법원이 미국인의 전화통화 기록을 무차별적으로 수집해온 미 국가안보국(NSA)의 정보수집 활동에 대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미국 제2 순회 연방항소법원은 7일(현지시간) NSA의 통신정보 수집을 적법하다고 판단했던 뉴욕 남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의 1심 결과를 “무효로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NSA의 정보수집 활동이 의회에서 승인한 범위를 넘는다”며 “무차별적인 통신정보 수집이 애국법 215조의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 애국법 215조는 연방수사국(FBI)이 테러대응 등을 위해 수사를 개시할 때 모든 종류의 기록물에 대해 제출요구서를 법원에 낼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NSA 등 미 정보당국은 통신정보 대량 수집이 테러 예방에 필수적이며 관련 법규에 따른 활동이었다고 주장해왔다.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은 이날 의회 청문회에서 법원 판결에 상고할 계획이 있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