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블리즈 서지수
걸그룹 러블리즈 멤버 서지수의 악성 루머를 유포한 피의자가 약식 기소됐다.
8일 러블리즈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서지수 악성 루머 유포에 대한 수사 결과를 전했다. 울림엔터테인먼트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그룹 러블리즈 멤버 서지수씨 루머에 대한 수사 결과, 피고소인 A씨와 미성년자 B씨를 허위사실 유포로 각각 벌금형 구약식 기소 및 소년보호사건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울림은 “이는 단순 명예훼손뿐만이 아닌 서지수씨와 관련된 인터넷상의 루머가 사실무근일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을 비방할 목적의 허위사실로서 도를 넘는 행위임을 법적 절차를 통해 확인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온-오프라인상의 사실과 다른 악의적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 엄중하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피의자는 av배우 사진의 얼굴을 가려 서지수라 조작하고, sns 내용을 가짜로 만드는 등 악의적인 루머 유포에 열을 올렸다. 그의 철저한 증거 조작에 서지수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졌고, 이로 인해 서지수는 러블리즈 1집 활동에 참여하지 못했다.
다음은 공식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울림 엔터테인먼트 입니다.
당사 울림 엔터테인먼트(이하 울림)의 소속 그룹 러블리즈 멤버 서지수씨 인터넷상의 루머에 관련된 수사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그룹 러블리즈 멤버 서지수씨 루머에 대한 수사 결과, 피고소인 A씨와 미성년자 B씨를 허위사실 유포로 각각 벌금형 구약식 기소 및 소년보호사건 송치하였습니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왔으며 피해자를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적시하였습니다.
이는 단순 명예훼손뿐만이 아닌 서지수씨와 관련된 인터넷상의 루머가 사실무근일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을 비방할 목적의 허위사실로서 도를 넘는 행위임을 법적 절차를 통해 확인한 결과 입니다.
기나긴 고통 끝에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행위에 대한 이번 수사결과로 사건의 종지부를 찍게 된 바, 울림은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온-오프라인상의 사실과 다른 악의적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 엄중하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해드립니다
항상 그룹 러블리즈의 모든 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대회 참가자 평균 누적수익률 40%육박! '10억으로 4억 벌었다'
[특집_가계부채줄이기] '그림의떡' 안심전환대출 포기자들, 주택 아파트담보대출 금리 비교로 '반색'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