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심사감리 80일내 끝낸다

입력 2015-05-07 21:49
회계감리 기간 20일 단축
'묻지마 감리'도 줄이기로


[ 이유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심사감리(공시를 분석해 이상징후를 분석하는 초기단계 감리)를 시작해 결과를 해당 기업에 통보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현재의 100일에서 80일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기업 임직원을 상대로 한 문답절차를 없애고 특정 회계이슈를 대상으로만 시행하는 ‘테마감리’를 확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기업 부담을 덜어주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감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의 ‘회계감리업무 쇄신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발표했다. 우선 감리 장기화에 따른 기업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사감리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심사감리는 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초기 단계 모니터링이다. 지난해 기준 20%대였던 테마감리 비중을 50%까지 확대해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사소한 실수 등에 대해서는 문답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다. 조사를 받는 기업 임직원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많이 준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의 질문서와 조치사전통지서에 대한 기업의 의견 제출기간을 현행 5일(영업일 기준)에서 10일 이상으로 늘려 충분한 소명기회를 줄 방침이다. 회계감리 옴부즈맨 제도를 운용하고 감리 지침(매뉴얼)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했다. 정용원 금감원 회계심사국장은 “기업 임직원을 최대한 배려하는 자세로 조사를 진행하되 위법 사항 등이 적발되면 보다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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