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수영 기자 ]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등을 위한 5월 임시국회가 오는 11일 한 달 일정으로 개회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7일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의원 129명의 소집 요구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임시국회 집회 공고를 냈다. 여야는 전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과 관련한 구체적인 수치를 국회 규칙에 명시하는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여 협상 결렬을 선언한 데 따른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임시국회의 문을 열어놓고 다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5월 임시국회에서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상가 권리금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연계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비율 명시를 두고 현격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민현주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5월 임시국회에서는 무엇보다 4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소득세법과 지방재정법 등 민생 관련 법안 처리를 최우선하겠다”고 말했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5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합의안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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