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내년 임금피크제 의무도입…청년 일자리 확대

입력 2015-05-07 14:58
수정 2015-05-07 14:58
정부가 내년부터공기업·준정부기관에 임금피크제를 의무 도입해 2년간 청년 일자리 6700개를 늘리기로 했다.

정년 연장의 혜택을 받아 퇴직하지 않게 되는 1958년, 1959년생 직원 수만큼 신규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임금피크제로 아낀 재원을 신규 채용에 활용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까지 고용을 보장 또는 연장받는 조건으로 임금을 차츰 줄여나가는 제도다. 정년 연장이 시행되는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이 도입해야 한다.

권고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기관들은 정년 연장으로 줄어드는 퇴직자 수만큼 신규 채용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정년이 60세 이상인 공공기관도 정년을 1년 앞둔 재직자 수에 맞춰 새로 직원을 고용해야 한다.

정부는 기타 공공기관을 포함한 316개 공공기관 모두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최대 8000명의 신규 채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신규 채용하는 직원의 인건비는 임금피크제로 아낀 재원 내에서 충당해야 한다.

신규 채용에 따른 공공기관의 인건비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임금피크제를 활용해 채용한 직원은 별도 정원으로 반영된다. 공공기관들은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대한 적합?직무와 보상체계 또한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을 위해 제도 도입 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규 채용 1명당 재정에서 임금을 일정 부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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