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그동안 실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었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소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p>
<p>국토교통부는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GB)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p>
<p>이번 방안은 그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실생활 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면서도 해제총량의 추가확대 없이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보전하면서 훼손된 지역은 녹지로 복원하되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은 현행 해제총량(233㎢) 범위 내에서 해제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p>
<p>GB는 국토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2년 이상 소요)했으나 지자체가 중·소규모(예: 30만㎡ 이하)로 해제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도록 해 해제와 개발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개발사업에 걸리는 기간을 1년 이상 단축했다. </p>
<p>다만 무분별한 해제 방지를 위해 현 해제총량 범위 내 허용, 관계부처 사전협의, 2년 내 미착공 시 GB 환원규정 신설, 환경등급 높은 지역은 제외, 충분한 공익용지 확보 등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p>
<p>해제된 집단취락에 의해 단절된 1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1000㎡ 이하의 토지를 해제하면서 섬처럼 남게 되는 소규모 개발제한구역도 함께 해제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 ?토지 활용도도 높였다. </p>
<p>GB 내 축사 등 건축물이 밀집하거나 무단 용도변경으로 훼손된 지역들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여형 훼손지정비제도'를 도입한다. </p>
<p>이번 조치로 70만㎡ 이상의 훼손지가 정비되고, 이 중 20만㎡가 공원녹지로 조성(소공원 100개 조성 효과)되어 개발제한구역의 기능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p>
<p>♦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규제 개선 </p>
<p>지역특산물의 소규모 가공시설 정도만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판매, 체험 등을 위한 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규모를 확대하고(200→300㎡),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1,000㎡까지 설치가 가능하다. </p>
<p>또한 마을 공동으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숙박, 음식, 체험 등 부대시설(2,000㎡) 설치가 가능해진다. </p>
<p>이 외에도 콩나물 등 품종별로 허용했던 농작물 재배시설을 친환경농업을 위한 작물재배가 가능토록 '작물재배사'로 통합할 계획이다. </p>
<p>♦ 시설 허용기준 완화 </p>
<p>5년 거주기준을 폐지하여 거주기간에 따른 주택 등 시설증축 차등이 완화되고, 취락지구 내 음식점도 형평성을 감안하여 건축규제(건폐율 40%까지 건축 가능)를 완화된다. </p>
<p>주유소에 세차장이나 편의점과 같은 부대시설 설치가 가능해지고 인수한 자도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p>
<p>♦ 지정 당시 기존 공장 증축규제 완화 </p>
<p>공장의 경우 GB지정 당시 연면적 만큼만 추가로 증축을 허용하고 있어, 당초 연면적이 너무 작은 공장의 경우 증축이 곤란하였는데, 앞으로는 기존 부지 내에서 건폐율 20%(보전녹지지역과 동일)까지 증축이 허용된다. </p>
<p>국토부는 이번 개발제한구역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입지규제 완화로 시설증축 등 1,300억원 투자유발 ►해제 소요기간 1년 단축으로 인한 개발사업의 금융비용 연간 224억원 절감 ►시설입지와 경계지역 관련 민원 65% 해소로 주민불편 완화 ►70만㎡ 훼손지 정비(소공원 100개소 조성 효과)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환배 기자 2040n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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