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천송이 코트' 산다…1년만에 규제 풀려

입력 2015-05-07 10:41
▲ 제공 미래창조과학부 <p>국내 쇼핑몰의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전자상거래 규제가 개선됐다.</p>

<p>정부는 미래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규제개혁 및 창조경제 확산을 위해 추진해 온 '전자상거래 규제개선 추진현황 및 주요 성과'를 7일 발표했다.</p>

<p>미래부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 이용시 불편 사항이 대폭 개선됐으며 간편결제도 도입된다. 특히 액티브엑스 이용 환경을 개선해 해외에서 국내 쇼핑몰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p>

<p>개선 방안에 따르면 쇼핑몰 회원가입시 본인확인 절차를 폐지하고 결제시에도 간편결제 아이디(ID), 비밀번호 입력 절차를 카드사용자 본인확인 절차로 인정함으로써 공인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인증 관행을 해소했다. 또 개별 약관마다 동의절차를 거쳐야 했던 약관동의 절차도 간소화해 쇼핑몰 이용약관, 전자금융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회원가입 버튼 클릭으로 동의 받을 수 있도록 했다.</p>

<p>외국 수준의 간편결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개선한 점도 눈에 띈다. 표준약관을 개정해 보안 재무적 능력을 갖춘 PG사의 신용카드정보 저장을 허용하고, 사용자PC에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토록 한 의무규정도 폐지하여 금융회사가 이상거래탐지시스템 등 다양한 보안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아이디(ID)/패스워드(PW)만으로 결제하는 외국수준의 간편결제서비스가 도입됐으며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는 간편결제가 도입될 예정이어서 보안은 서비스 제공자가 책임지는 방식이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p>

<p>온라인쇼핑몰의 ActiveX 이용환경도 바뀌었다. 신용카드결제 보안프로그램을 ActiveX에서 실행파일 다운로드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Non-ActiveX 환경으로 개선을 추진한 결과, 10대 쇼핑몰의 ActiveX 이용이 작년말 이후 4개월 만에 60% 감소했으며 동영상재생, 실시간 계좌이체 등 단기적으로 제거하기 어려운 ActiveX를 제외한 다수의 ActiveX가 금년내에 제거될 전망이다.</p>

<p>마지막으로 온라인쇼핑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개선했다. 간이수출신고제도를 신설하여 수출신고 항목을 축소하고, 전자통관시스템에 수출신고 일괄등록 기능을 도입했다. 또 인터넷우체국을 통한 우체국 국제특송(EMS) 발송내역을 관세청에 자동 제공하여 수출실적 증명서에 반영되도록 했다. </p>

<p>미래부 김용수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지난 10여년간 공인인증서, ActiveX, 본인확인 등 이용자 불편을 유발하는 업무관행이 고착화되어 전자상거래 분야의 개혁이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으나 간편결제 도입, ActiveX 제거 등 체감성과가 도출되기 시작했다"며 "향후에도 규제개선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국민이 규제개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환배 기자 2040n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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