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민관회의] 은행, 핀테크 기업 100% 출자 가능

입력 2015-05-06 20:40
금융 규제 완화


[ 박동휘 기자 ] 이르면 이달부터 금융 관련 핀테크(기술+금융) 기업에 대한 은행의 출자가 자유로워진다. 정부가 산업자본에 15%까지만 허용하던 은행의 출자 한도를 금융 관련 핀테크 기업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핀테크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은행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금융회사 출자 대상·범위를 완화했다. 현행 법률은 은행 등이 출자할 수 있는 대상을 ‘금융업 관련 회사’로 한정하고, 산업자본의 경우 최대 15% 이내 지분 투자만 허용하고 있다. 사모펀드, 벤처펀드 등을 통한 산업자본 간접 투자도 최대 30%까지만 허용한다. 이 때문에 핀테크 기업도 산업자본으로 분류돼 은행이 이들 기업을 인수하려면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앞으로 전자금융업(전자지급결제대행, 직·선불 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전자금융보조업(밴, 정보시스템 운영), 금융전산업(프로그램 제공·관리, 전산시스템 판매·임대, 자료 중계·처리 부가통신 업무) 등에 최대 100% 출자할 수 있다. 금융데이터 분석(신용정보 분석·개발, 빅 데이터 개발), 금융소프트웨어 개발(금융모바일앱, 인터넷뱅킹, 금융보안), 금융플랫폼 운영(회원제 증권정보 제공 등) 관련 업체에 대한 출자도 허용된다.

은행과 달리 보험회사는 여전히 핀테크 기업 출자에 제약받을 전망이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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