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희동 율촌 생활법률지원센터장
"장애인協 등 11개 단체와 협약
서민 위한 판례 널리 알릴 것"
[ 양병훈 기자 ]
“부친이 살아계실 때 ‘노력 없이 들어온 돈은 나가면서 사람을 해친다’고 가르치셨는데 아직도 그 말씀이 가슴에 남아있습니다. 변호사 일을 하면서도 노력한 것 이상의 대가는 바라지 않으려고 합니다.”
최근 법원에서 정년퇴임한 임희동 변호사(65·사법연수원 6기·사진)가 지난달 27일 법무법인 율촌의 취약계층 지원 기관인 생활법률지원센터장으로 취임했다. 임 변호사는 2001년부터 올해 초까지 소액사건(소송금액 2000만원 이하)을 주로 다루는 ‘시군법원 전담판사’로 일하다가 지난 2월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인생 2막을 열었다. 판사 정년이 65세로 연장된 뒤 최초로 정년퇴임한 판사다. 그는 “소액사건은 주로 서민층이 제기하기 때문에 이들과 부대끼며 판사생활을 했다”며 “변호사업무도 이들과 하고 싶어 율촌의 공익활동 전담직 제의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가 ‘서민을 위한 법조인이 되겠다’고 마음먹은 건 가난한 학창시절을 보낸 영향이 크다. 그는 1950년 전북 정읍에서 농부의 8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1966년 상업계 고교인 이리상고(현 전북제일고)에 진학했다. 고교를 졸업한 뒤 외환은행에 취직했다. 그러나 공부를 그만두지 않고 은행에 다니며 국제대(현 서경대) 법학과에 입학해 야간 수업을 들었다. 1974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79년 판사로 임관했으나 동생과 자녀 뒷바라지를 위해 1983년 변호사 개업을 했다. 2001년 법원으로 돌아와 정년퇴임 때까지 일했다.
임 변호사가 합격할 당시 사시는 선발 인원이 60명에 불과할 정도로 통과가 ‘하늘에 별 따기’였다. 입신양명이나 돈 욕심이 생길 법도 하지만 그는 “사람이 자기 일에 만족하지 못하고 분수에 넘치는 일을 하면 무리가 생긴다”는 생각으로 소액사건 판사를 고집했다. 임 변호사는 “소액사건은 대법원에 상고되는 민사본안사건의 15%에 달한다. 법원이 처리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업무”라며 “변호사 없이 ‘나 홀로 소송’을 하는 사람이 많아 법정에서 이들의 주장을 충분히 들어주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가 이끄는 율촌 생활법률지원센터는 취약계층을 위한 각종 사회단체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이들을 지원한다. 율촌은 지금까지 공익사단법인 온율을 통해 온라인 법률 지원을 주로 했는데 이를 오프라인 활동으로 확장하기 위해 센터를 설립했다. 임 변호사는 “한국장애인재활협의회 등 11개 사회단체와 MOU를 맺었고 앞으로 협약 기관을 더 늘릴 계획”이라며 “서민층에 도움을 주는 법원 판례가 잘 안 알려진 게 많은데 이를 알리는 역할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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