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지훈 기자 ] 다음달부터 저축은행에서도 금융 소비자들이 원하는 액수가 찍힌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10만원, 50만원, 1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5000만원 정액권만 발행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소비자 비용 부담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저축은행에서도 1억원 이내의 비정액권 수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고쳤다고 5일 밝혔다. 다만 장당 발행 최고액을 1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이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대회 참가자 평균 누적수익률 40%육박! '10억으로 4억 벌었다'
[특집_가계부채줄이기] '그림의떡' 안심전환대출 포기자들, 주택 아파트담보대출 금리 비교로 '반색'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 4?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