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신호등, '정크푸드' 막는다

입력 2015-05-05 20:12
▲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 -의원실 제공 <p>햄버거 등 패스트푸드에 영양성분 뿐만 아니라 첨가물 표기도 의무화된다.</p>

<p>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자라나는 미래세대에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문화를 위해 패스트푸드 같은 조리식품 포장지에 첨가물과 영양성분을 표기를 의무화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p>

<p>현행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은 첨가물 표시에 대한 규정이 없다.</p>

<p>햄버거, 피자 등 패스트푸드의 경우, 조리과정에서 합성보존료와 발색제, 화학첨가물 사용이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에 대한 표시규정이 없어 방부제와 같은 첨가물의 과도한 사용이 우려돼 왔다.</p>

<p>일부 패스트푸드 업체들은 별도의 홍보물로 성분 표시를 알리는 꼼수를 사용하고 있어 막상 소비자들이 사용성분 정보에 접근하는 게 쉽지않다는 지적이다.</p>

<p>이에 소비자들이 쉽게 식품의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식품의 포장지나 메뉴판 등 잘 보이는 곳에 영양성분 과 첨가물성분 표기를 의무화해 국민들이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p>

<p>'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은 100개 이상의 체인점을 갖고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가 대상으로 대형 패스트푸드 기업 등이 포함된다.</p>

<p>개정안에는 '지방', '포화지방', '당(糖)', '나트륨' 등의 영양성분 함량에 따라 '높음', '보통', '낮음'으로 등급을 정하고, '녹색', '황색', '적색'등 색상으로 표기하는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강화' 방안도 담겨있다.</p>

<p>민병두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형 패스트푸드 기업 등이 식품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선택권을 강화하고, 아울러 식품기업 역시 투명성 증진과 함께 '정크푸드'라는 오명을 벗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강조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한상오 기자 hanso1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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