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석준 기자 ]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4일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67)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상 횡령, 배임, 사기, 뇌물수수, 사립학교법 위반 등 여섯 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수석은 청와대 재직 당시인 2011~2012년 본교와 안성캠퍼스 통합, 적십자간호대 인수 등 중앙대의 역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달라며 교육부 고위 관료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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