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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미현 기자 ] 화장품 제조업자개발생산(ODM) 업체인 코스맥스의 건강기능식품 자회사 코스맥스바이오는 최근 한국허벌라이프와 새로운 용역계약을 맺었다.
미국 허벌라이프가 벌크 포장(750㎏)으로 보내는 다이어트용(체중조절용) 분말을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25g씩 나눠 포장하는 일을 맡은 것. 소량 포장된 다이어트용 분말은 대부분 홍콩 마카오 태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로 수출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해외에서 들여온 다이어트용 분말을 국내에서 다시 포장해 판매할 수 없었다.
어육제품, 통조림, 장류, 식초 등과 함께 환자식 이유식 등 특수용도 식품은 아예 재포장이 금지돼 있다. 특수용도 식품으로 분류된 다이어트용 식품도 마찬가지였다.
코스맥스바이오는 “다이어트용 식품은 가루나 시리얼 같은 고체 상태로 수입되기 때문에 재포장 과정에서 변질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국무총리실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관련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코스맥스바이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난해 10월 ‘체중조절용 식품 재포장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규제가 풀리자 새로운 일거리가 생겼다. 코스맥스바이오는 전체 직원의 15% 정도인 30명을 새로 채용했다. 아시아 수출이 늘고 있어 2018년 재포장 물량은 지금보다 네 배 이상 증가한 300t가량이 될 것으로 회사는 전망했다.
김경용 코스맥스바이오 사장은 “조그마한 규제 하나를 푼 것이어서 이렇게 파급 효과가 클지 예상하지 못했다”며 “이번 사례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면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준다”고 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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