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굽네치킨 공식사이트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사업자와 재계약 시, 이전의 영업지역 축소를 요구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굽네치킨-㈜지엔푸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1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지엔푸드는 2008년 1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목동점 등 130개 가맹점 사업자에게 '재계약을 위한 선결사항'으로 영업지역을 축소,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2009년 3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영업지역을 이전보다 축소해 계약을 갱신했으며, 사업자당 영업지역 평균 세대 수는 2만1503세대에서 1만3146세대로 평균 8357세대가 줄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지엔푸드의 영업지역 축소요구는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이전의 거래 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 조건을 설정, 변경한 것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번 조치는 가맹점 사업자의 부당한 영업지역 축소와 관련된 최초의 시정조치로, 계약 갱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업지역 축소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 행태가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gmlwn4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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