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국민연금 제도 변경, 국민적 동의가 전제 조건"

입력 2015-05-04 09:32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4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병행해 국민연금 수령액도 올리기로 한 것과 관련, "국민연금 제도 변경은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게 대원칙"이라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요한 것은 여야 모두 국민에 대한 월권이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점을 유의해서 (국민연금 관련) 사회적 논의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공무원연금 재정 절감분을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에 쓰는 데에는 여야가 합의했지만, 당사자인 국민의 동의 없이는 국민연금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유 원내대표는 4월 임시국회 입법 과제와 관련해 "환경노동위를 거친 최저임금법과 고용보험법은 관광진흥법과 같이 처리한다는 원칙을 지키겠다"며 연계 방침을 시사했다.

또 서비스산업기본법과 연말 정산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 무상 보육 재정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도 필수 입법 과제로 꼽았다.

이밖에 유 원내대표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직권 상정을 정의화 국회의장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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