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랜드마크72 사려면 8억불 이상 내라"

입력 2015-05-03 21:32
법원, 카타르투자청에 통보


[ 안대규 기자 ] 법원이 경남기업의 핵심 자산인 베트남 ‘랜드마크72(사진)’의 인수후보 카타르투자청(QIA)에 8억달러 이상을 제시하지 않으면 협상을 중단하고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한다고 통보했다.

3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매각 주관사인 콜리어스인터내셔널 뉴욕지점을 통해 QIA 측에 “8억달러(약 8540억원) 이상 가격에 인수의향이 있을 경우에만 배타적 협상권을 주겠다”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QIA 측은 앞서 매각 주관사 측에 낸 인수의향서(LOI)에서 인수가격을 6억5000만~8억달러 수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제시했을 뿐 명확한 가격을 내지 않았다.

IB업계 관계자는 “경남기업이 최근 법원의 지시로 감정평가를 새로 한 결과 랜드마크72의 가치는 8300억원(약 7억7000만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여기에 신한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경남기업 채권단과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이 투입한 자금을 고려해 최소 입찰 가격을 8억달러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랜드마크72는 베트남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베트남 하노이 서남쪽에 자리했으며 72층에 연면적이 61만㎡다. 경남기업은 1조2000억원을 들여 이 빌딩을 지었고 현재 채권단은 PF 대출금 5300억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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