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조합 회의에 공공변호사 파견한다

입력 2015-05-03 21:11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사업 조합총회 등에 참관해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공공변호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3일 발표했다. 공공변호사는 시 공익변호사 267명 중 80명으로 구성돼 자치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투입된다.

시는 “일부 조합이 사업 추진에만 급급해 주민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는 중요 안건을 마음대로 처리해 발생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변호사는 총회, 대의원회, 추진위원회 회의 중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안건을 처리하는 경우 입회할 수 있다. 자금차입·이율·상환방법, 사업추진을 위한 용역 등 업체 선정,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 부담이 되는 계약 등이다. 단 시공사·설계사·정비사업전문관리자 선정 등 공공관리 대상은 제외한다. 공공변호사는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문제점을 관찰해 개선 사항을 자치구에 통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와 함께 시는 내년 초 ‘총회 등 의사진행 표준 운영규정’을 만들어 조합이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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