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임금체불 5조원… 법적 처벌 강화 필요

입력 2015-05-01 16:33
수정 2015-05-01 16:36
<p>새누리당 민현주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체불임금 신고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1~2015.3) 임금을 받지 못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한 근로자가 총 119만 4,293명으로 체불된 임금은 총 5조 922억 7,300만원에 달했다.</p>

▲ 최근5년간 체불임금 현황 - 고용노동부 제공 <p>고용노동부가 사업주로 하여금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지도한 결과 체불된 임금 중 근로자에게 지불된 임금은 지난 4년간 50.4%에 불과했다.</p>

<p>고용노동부의 지도해결률은 2014년에 전년도 대비 2.3% 증가하였으나 2012년 이후 여전히 50%를 밑돌고 있다. 2015년 1/4분기에는 오히려 더 떨어져 41.3%에 이르렀다.</p>

<p>현행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을 적발하여도 체불된 임금을 돌려주라는 시정지시만 따르면 사업주에 대해 처벌 할 수 없다.</p>

<p>민의원은 "노동의 정당한 대가인 임금을 체불한 경우, 체불된 임금을 돌려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와는 별개로 임금을 체불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처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관련 규정에 대한 정비를 서두르고 필요하다면 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정승호 기자 saint09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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