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혐의 인천 아시안게임 일본 국가대표 수영선수에 벌금형 구형

입력 2015-05-01 14:03
<p> 지난해 제 17회 인천 아시안게임 수영대회 경기장에서 한국 기자의 800만원상당의 카메라 본체를 훔친 혐의로 기소되었던 일본 수영선수 도미타 나오야(25)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일본 국가대표 수영선수인 도미타 나오야(富田尙彌)는 지난해 9월 25일 인천 문학박태환경기장에서 한국 사진기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카메라 본체와 렌즈를 분리한 뒤, 카메라 본체를 자신의 가방에 넣고 달아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p>

<p>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경기장 CCTV를 확인한 뒤 일본 수영선수 도미타 나오야를 절도혐의로 붙잡았다. 도미타는 경찰체포 후 경찰 진술에서 "카메라를 본 순간 갖고 싶어 미칠 것 같았다"고 범행을 시인했다.</p>

<p> 30일 인천지법 김연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도미타에 대해 지난해 9월 약식기소 당시와 같은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p>

<p>그러나 도미타 선수와 그의 변호인 측은 "수영장에 간 것은 맞지만 훔치지 않았다"고 사실을 부인했다.

도미타는 지난해 약식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미리 내고 일본으로 출국했다.</p>

<p>도미타는 일본으로 돌아간 뒤에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뒤늦게 한국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p>

<p>일본 올림픽위원회는 도미타의 선수자격을 영구 제명하는 방안까지 논의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 측에서 선처를 호소한 점을 참작해 2016년 3월까지 선수자격정지롤 내렸다.

도미타의 다음 선고공판은 오는 5월 28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p>

한경닷컴 문화레저팀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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