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자녀 저소득 가구 연 최대 310만원 받는다

입력 2015-04-30 21:01
정부, 저소득 253만가구에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
국세청, 안내문 발송…5월말까지 신청해야

근로장려금 대상 확대
영세 자영업자도 포함…최대 210만원까지 지급
대상 187만 가구로 늘어

자녀장려금 첫 도입
재산 1억4000만원 미만 연소득 4천만원 미만 가구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


[ 임원기 기자 ] 올해 정부가 처음 지급하는 자녀장려금 신청이 이달부터 시작된다. 저소득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도 저소득 자영업자까지 대상을 대폭 확대해 1일부터 신청받는다. 작년에는 85만가구에 약 7700억원을 근로장려금으로 지급했다. 올해는 대상자와 지급액이 모두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합쳐 253만가구에 최대 2조2000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녀 둘 저소득층 최대 310만원

국세청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대상 253만가구에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대상은 각각 187만가구와 132만가구다. 두 개의 장려금을 모두 받는 곳은 66만가구에 달한다. 국세청으로부터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지급 대상인 것은 아니다.

근括藥졈鳧?받을 수 있는지는 본인 스스로 알아보고 판단해야 한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본인이 대상이라고 판단되면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60세 이상 노인 단독가구는 연간 총소득이 13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는 외벌이 가구는 소득 기준이 2100만원이다. 부양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은 2500만원으로 높아진다.

재산 요건도 있다. 작년 6월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는 물론이고 승용차, 전세금, 금융재산, 현금, 유가증권, 각종 회원권 등이 모두 포함된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2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소득이나 가구 구성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다.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은 소득금액이 아무리 적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연소득 4000만원 미만 가구에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씩 지급한다. 총소득 2150만원 미만인 외벌이 가구는 자녀 1명당 50만원씩 자녀장려금을 받지만 2150만원을 초과하면 금액이 조금씩 줄어 3900만원의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이 31만원으로 떨어진다. 맞벌이 가구의 연간 소득이 1300만원이고 자녀가 둘 있으면 근로장려금(210만원)에 자녀장려금(100만원)까지 총 310만원을 받게 된다.

자영업자 소득 요건 잘 따져봐야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자녀 양육 등을 돕기 위해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소득지원제도다. 올해부터는 여기에 저소득 자영업자도 포함됐다.

자영업자는 업종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비율(업종별 조정률)이 다르다. 부동산임대업은 총수입액 조정률이 90%로 가장 높다. 도매업은 20%, 소매업은 30%, 운수업은 60%다. 연간 총수입이 5000만원인 부동산임대업자에게는 조정률 90%를 적용한다. 소득금액이 4500만원인 셈이다.

반면 연간 수입이 같은 도매업자는 20%가 적용돼 소득금액이 1000만원으로 낮아진다. 이 경우 부동산임대업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지만 도매업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김세환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이달 중 신청하면 9월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며 “6월 이후에도 신청할 수는 있지만 그럴 경우 원래 받을 금액의 90%만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세종=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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