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의무화' 마침내 시행…60일 영상 보관

입력 2015-04-30 18:43
신설 어린이집 9월·기존 어린이집 12월부터 적용
아동학대 형확정자 어린이집 운영·근무 금지 10년→20년 확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30일 국회 통과로 그동안 10년에 걸쳐 추진됐던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가 마침내 의무화 됐다.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지난 2005년 이후 4차례에 걸쳐 입법이 추진됐지만 모두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었다.

이날 통과된 법안 역시 지난 1월 인천어린이집 아동 폭행사건 이후 어린이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쏠린 가운데 발의됐음에도 '재수' 끝에 빛을 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어린이집을 신설하려면 CCTV를 설치해야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법 발효 3개월 이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어린이집 아동의 보호자 전원이 동의할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법안은 공포한 뒤 4개월이 지나 발효된다. 법제처와 국무회의 심의 절차 등을 고려하면 신설되는 어린이집은 늦어도 9월 중순부터, 기존 어린이집은 12월 중순부터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촬영된 CCTV 영상의 저장 기간은 촬영 후 60일로 정해졌다. 구체적인 열람 범위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정하게 된다. 'CCTV'의 범위에는 실시간으로 어린이집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네트워크 카메라가 포함됐다. 네트워크 카메라는 CCTV 카메라가 유무선 인터넷과 연결돼 영상을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다.

한편 개정안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게 하는 기한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했다.

아동학대 전력자를 사실상 보육 현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으로, 아동 학대 행위를 한 원장과 보육교사에게 내릴 수 있는 자격정지 처분의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한경닷컴 뉴스룸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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