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장 안전관리 규정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공연장 안전관리와 관련된 규정 중 미비점을 보완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성범(2014. 10. 27.), 윤재옥(2014. 11. 26.), 윤관석(2014. 12. 12.), 이종훈(2015. 1. 19.)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통합·조정한 대안이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공연법'의 주요 내용은 공연장 등록 대상을 모든 공연장으로 확대, 공연장 재해대처계획 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관리 내실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 조직, 안전교육 법제화, 무대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의무화, 안전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 강화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한 가운데,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공연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문체부 담당자는 "공연법 개정으로 인한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연장의 선진안전체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공연법 하위 법령을 재정비하고, 올해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영세 공연장 지원, 공연장 관리자 안전 교육과 훈련 실시, 표준안전매뉴얼 및 안전기술 기준 연구·보급 등 공연장 현장에 대한 각종 안전관리 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다만 안전관리비·안전관리조직·안전교육에 관한 조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또한 현장에서 개정법률 이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공연장 등록대상 확대와 무대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에 관한 규정은 각각 시행 후 6개월, 2년 6개월 이내의 경과조치를 두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장순관 기자 bob0724@naver.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