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보료 부과 방식 6% 안팎 정률로 바꾼다

입력 2015-04-29 22:09
[ 고은이 기자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이 직장가입자와 같은 정률 방식으로 바뀔 전망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9일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제5차 당정협의체를 열어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방식 변경안을 논의했다. 당정협의체 위원장인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을 균등하게 정률로 바꾸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보험료율을 얼마로 할지는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물가 변동을 감안해 매년 일률적으로 정해지지만(2015년 6.07%)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재산, 자동차 등에 의해 점수화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다음달 18일 토론회를 열고 지역가입자 정률제 도입 시 적정한 보험료율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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