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전문인력 도입··· '지방자치법'개정안 통과

입력 2015-04-2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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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의원 - 의원실 제공 <p>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방의회별로 시․도의회 재적의원 총수에 해당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본 법안은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2012년 9월에 발의한 것이다.</p>

<p>구체적인 인력 및 예산 운용 방안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하였으며 2016년 6월 1일부터 2년 동안 시범실시 기간을 갖고 수정, 보완해 나가기로 하였다.</p>

<p>한편,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와 지방자치단체의 실․국․과 폐지 및 신설 등을 지방의회 조례로 결정하도록 하는 문제는 6월 국회 때 처리하기로 했다.</p>

<p>이와 관련 정 의원은 "정책지원 전문 인력의 활동으로 지방의회의 역량과 전문성이 강화되면 자치단체의 예산 낭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주민들의 재정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p>

<p>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p>

<p>부대의견에는 2015년 교부금 부담 지방채 발행한도를 1조원으로 하고, 향후 누리과정 예산에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되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한상오 기자 hanso1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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