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파업' 해고 노조원 항소심도 승소

입력 2015-04-29 17:15
2012년 MBC 파업 당시 사측으로부터 해고·정직당한 노조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9일 MBC 노조원 4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 무효 소송의 항소심에서 사측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MBC 노조는 2012년 1월부터 7월까지 '공정방송'을 요구하며 파업을 했다.

이에 사측이 정영하 전 노조위원장 등 6명을 해고하고 38명을 정직시키자 노조는 "부당한 인사조치"라며 무효 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해 1월 1심은 "노조의 파업은 경영진의 위법 행위에 맞서 방송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징계를 무효로 하고 해고자에게 2000만원, 정직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대회 참가자 평균 누적수익률 40%육박! '10억으로 4억 벌었다'
[특집_가계부채줄이기] '그림의떡' 안심전환대출 포기자들, 주택 아파트담보대출 금리 비교로 '반색'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