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현우 기자 ] 현대자동차그룹 계열 14개사 노조가 통상임금 확대 요구를 위한 파업 요건을 갖추기 위해 3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공동으로 신청한다. 연대 파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움직임을 통해 사측을 압박하려는 시도다.
▶본지 4월20일자 A1, 4면 참조
중노위는 쟁의조정 신청을 받으면 10일간의 조정 기간에 노사 실무진과 중노위 위원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두세 차례 연 뒤 ‘조정 중지’ 또는 ‘추가 조정 필요’ 등의 결정을 내린다. 회사와 노조 측 의견이 엇갈려 조정이 더 이상 어렵다는 뜻의 조정 중지 결정이 나오면 합법적 파업 요건을 하나 갖추게 된다.
현대차그룹 계열사 노조들은 중노위 조정 기간에 노조별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해 나머지 합법적 파업 요건인 조합원 과반수 찬성도 구비한다는 방침이다. 파업 동력을 모으기 위해 계열사 노조들도 같은 날 찬반 투표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와 기아차 노사는 소송과 별도로 통상임금 문제를 포함한 미래 임금체계 개편을 논의 중이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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