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법 논란 '끝'...국토위 '정상화'

입력 2015-04-27 18:09
▲ 국회 국토교통위 박기춘의원장 - 의원실 제공 <p>국회 국회교통위원회가 '뉴스테이법'으로 인한 파행을 풀고 조속한 의사일정 진행에 합의했다.</p>

<p>국토교통위 박기춘 위원장과 與·野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이 오전 11시 위원장실에서 박위원장 제의로 회동을 가진 후 국토위원회 의사일정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p>

<p>이날 오전 위원장 및 여야 간사는 민생현안 법안과 세월호 참사 재발을 방지할 국민안전법안의 금번 임시회 회기 내 처리를 위해 원만한 의사일정을 조속히 재개하기로 합의했다.</p>

<p>국토위 정상화 여야합의에 따라 28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지난 20일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소위에 회부시키고, 2014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을 의결하고 다음날인 29일 오전과 오후에 국토와 교통 법안소위를 각각 개최해 법안심사를 한 뒤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시킬 계획이다.</p>

<p>특히 지난 21일, 여야 간 논란을 빚었던 기업형 민간임대주택?관련 공청회를 임시회가 끝난 5월 11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진행하고 공청회 끝난 뒤 임대주택특별법을 소위에 회부시키기로 합의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정승호 기자 saint09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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